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접수,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다.
이번 배당은 파기환송된 사건을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원칙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2016년 9월까지 받은 36억원5000만원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34억5000만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혐의를 인정했다.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