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현장을 공개했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깜깜이 공시’와 부정확성 논란이 커지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감정원은 지난 6일 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 조사 산정 시스템 설명회를 열고 “각종 지리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 검색‧분석에 이용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한 ‘토지특성 자동조사시스템’을 공시 업무에 활용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감정원은 지난 2015년 도입한 해당 시스템에서 ‘자동조사 자료’를 추출해 건축물대장 등 ‘공부 자료’를 연계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예컨대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원이 표준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하면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감정원에 검증하는 구조인데,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등에서 국토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무더기로 잘못됐다고 조정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감정원은 새 검증 시스템을 발표한 것. 이날 감정원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의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상대로 ‘현장조사앱’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공개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단독주택 앞에서 감정원 조사자가 현장조사앱을 실행시키자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 정보가 나온다. 앱에는 토지용도, 토지대장·건축대장·과세대장 상의 면적과 산정 대지 개별공시지가, 면적, 층수, 구조 등이 뜬다. 조사자는 사전에 입력된 자료와 사진 등의 정보가 맞는지 체크하고 주변 공인중개업소 등을 통해 시세 정보와 최근의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이후 산정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산정가격이란 감정원 조사자가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책정한 적정 가격이다.
김태훈 감정원 공시통계본부장은 “정부가 고가주택의 현실화율 상승에 무게를 뒀는데 지자체가 상승률이 낮은 표본주택에 개별주택을 매칭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지자체가 감정원의 검증‧지적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넓은 아파트가 별다른 이유 없이 보다 좁은 아파트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의 조사원의 입력치를 본사가 한 번 더 크로스체크해 이상을 확인하는 검증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여건이 된다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좀 더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표준주택 표본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 판단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감사원에 공시제도 관련 감사를 청구한 만큼, 결과에서 관련 권고가 나온다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