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방법 바뀐다”

국토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방법 바뀐다”

기사승인 2019-12-09 18:32:31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다시 산정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일부)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초 산정한 조성원가를 의무적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현재는 수용재결금액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에 한해서만 재산정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중요계획 변경에 따라 조성원가가 일정비율 이상 증감하는 경우 재산정을 의무화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택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간선시설계획이 변경돼 용지비 등 세부 항목별 변경액 합계가 당초 조성원가의 3% 이상일 경우로 규정했다.

용지비뿐 아니라 용지부담금이나 택지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이 크게 늘거나 줄어들 경우도 재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택지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의 택지공급 과정에서는 물론, 향후 개발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기초금액이 된다.

종전에는 조성비나 기반시설비용 등이 크게 증감하더라도 재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개정 고시안이 시행되면 조성원가 산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적정성 및 신뢰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과도한 개발이익이나 고분양가로 인한 논란이나 개발사업자나 수분양자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일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고시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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