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률 개정안, 반드시 개정돼야”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률 개정안, 반드시 개정돼야”

기사승인 2019-12-10 13:37:59

국회에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0일 국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개정안이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며 “이번 국회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은 지난 2017년 제정됐다. 그러나 지나치게 협소한 피해 인정과 구제계정과 구제급여 구분으로 인한 피해자 차별, 유명무실한 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은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을 촉구해왔다. 이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완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1일과 12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1994년 유독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출시됐다. 지난 2011년 판매 중지가 내려질 때까지 유독물질에 노출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피해신청자는 6672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1463명으로 집계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