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 계도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업계 고충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라고 밝혔다.
이어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전날 통과한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는 예산 배정 계획, 예산 조기 집행 계획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경제 관련의 조속히 처리를 요청했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이날 아침 발표된 11월 고용동향에서 11월 취업자가 27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 증가한 점을 두고 “고용시장의 공고한 회복 흐름에 힘입어 올해 취업자 증가는 애초 전망했던 20만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