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지난 2016년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 업무를 책임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지낸 ‘원조 친노’로 꼽힌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같은해 11월3일 휴가(병가)를 내며 잠적했다. 감찰 대상이 잠적하면 대상자를 파면하거나 수사의뢰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감사나 징계 없이 금융위원회에서 명예퇴직했다. 윗선에서 감찰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5월 1급 상당의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했다. 같은해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