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최근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조합의 자사 입찰무효와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조합 대의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갈현1구역 조합은 지난 10월11일 시공사 입찰 후 같은 달 26일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설계도면을 누락한 데다 초과 이주비 제안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1차 입찰이 유찰되면서 내년 1월 입찰을 마감하겠다는 계획으로 재입찰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입찰 참여 안내서에는 '입찰에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의 결정에 이의 없이 결정에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 현대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아파트 32개 동 4116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9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