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다단계 사기’로 불리는 사건 대부분은 물품거래를 가장해 원금의 몇 배를 단기간에 돌려주겠다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행각에 해당한다. 다단계판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합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산업은 도, 소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판매원이 되는 무점포 판매방식으로, 매체 광고 집행 대신 인적 네트워크로 제품을 홍보해 광고비, 물류비를 절감하고, 고객에게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합법 사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개선돼 2018년 다단계 판매산업 매출액은 최근 3개년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은 12월부터 온라인 영상광고, 항공기 및 열차 기내 헤드레스트 광고 등을 통해 다단계 판매사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 피해 예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미등록 불법 업체와 관계를 맺은 소비자 및 판매원은 반품 및 청약 철회 관련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회사는 공제조합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시도에 등록해야만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단계 업체를 접할 경우,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제도가 유일한데, 상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꼼꼼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단계 업체로부터 제의를 받거나, 관련 문의를 받은 이는 직접판매공제조합 사이트에서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접한 이는 조합을 통해 그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데,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고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한편, 조합은 2002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정위원회로부터 인가 받아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 단체이다. 이는 다단계 판매회사 및 후원방문판매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 및 예방하고자 설립돼 다단계 판매 회사가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소비자, 판매원에게 청약철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제조합이 회사를 대신해 그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정상호 기자 kuki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