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서” “생활고에” ‘현대판 장발장’ 등장하는 이유는

“배고파서” “생활고에” ‘현대판 장발장’ 등장하는 이유는

기사승인 2019-12-17 06:16:00

생활고로 인해 절도를 저지르는 사례가 조명되고 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 보장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이재익 경위가 출연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절도를 저지른 부자(父子)의 사연을 전했다. 이 경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천의 한 마트에서 A씨(34)와 초등학생 아들이 식료품을 훔치다 적발됐다. 훔친 물건은 우유 2팩과 사과 6알, 음료수였다. 

A씨는 6개월 전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실직했다. 기초생활수급 보장 대상자였으나 홀어머니와 7살 둘째 등 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인 가족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대 138만4000원이다. 

지난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 한 달 평균 생활비는 57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식료품비 지출은 138만8162원이다. 공과금·교통비 등을 포함하면 생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빈곤사회연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생계급여는 매년 2% 수준 인상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팔랐던 것과는 비교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에 비해 16.4% 인상됐다. 

기초생활수급 보장의 ‘벽’도 여전히 높다.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B씨(83·여)가 우유와 주스 등 2500원어치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고등학생 손자와 반지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다”고 토로했다. 떨어져 살고 있는 B씨의 아들이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나 자녀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나 자녀에게 ‘부양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행은 더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월17일부터 부양의무자 제도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농성을 진행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초생활수급 보장 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기초생활수급 보장 대상과 보장 수준이 늘어나야 한다”며 “현재 기준 중위소득이나 수급자 선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이라며 보장 수준 향상에는 눈 감아왔다”면서 “수급자 선정 기준 재고와 보장수준 향상은 별개가 아닌 하나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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