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유재수 감찰과 관련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청와대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영권리행사방해 협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