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아용 제품이 색깔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제기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적인 성별 구분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영유아 제품 생산·유통 업체의 남아용·여아용 성별구분이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요하고 원하는 색상 및 원하는 일을 선택할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꿉놀이는 엄마놀이’라는 규정 때문에 가사노동·돌봄노동이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이 무분별하게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유아기에는 양육자가 제품의 성별구분을 무시하고 선택 구매할 수 있지만, 유아동기에는 남아·여아 속옷의 형태가 달라지므로 선택권 자체가 박탈당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