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심각 ... 대전 한달 평균 121건 발생, 피해 금액 21억4천만 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갈수록 늘면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다. 말 그대로 ‘음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남의 일’로 치부된다. 어눌한 옌볜(연변) 사투리로 대변되는 보이스피싱에 누가 넘어가느냐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의 피해 건수와 액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16년 1만7,040건, 2017년 2만4,259건, 2018년 3만4,132건으로 증가 일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7,978억 원에 달한다. 2016년에 비해 2018년 피해 금액은 275% 이상 늘었다.
대전의 경우, 지난 해 1~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33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190건)에 비해 11.9%가 늘었다. 피해 금액을 보면, 지난 해 1~11월 236억2,0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37억9,000만원)에 비해 무려 71.3%가 증가했다. 한 달 평균 피해건수는 121건, 피해금액은 21억4,000만원인 셈이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금전 피해만 안기는 게 아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다 보이스피싱을 소탕하기 위해 쓰이는 각종 직간접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로 거점을 두고 있는데다 치밀하게 조직화해 적발이 쉽지 않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절실하다. 이에 보이스피싱의 실태와 예방법 등을 대전유성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돈을 건네받아 달아나는 범죄다. 이 수법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 받아 인출책이 현금을 빼내가는 초기 보이스피싱에서 진화한 것이다.
# 피해사례 1
- 2019년 4월 피해자 A씨는 본인이 쓴 적이 없는데도 ‘OO페이 480,000 원 결제 완료/ 익월 합산요금 청구, 무료수신거부 0807924861’이라고 적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 피해자 A씨는 당황한 나머지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자, 상담원은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준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 잠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앱(App)을 설치토록 한 다음, OO은행 등 4곳에서 3억7,000만원을 인출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 피해사례 2
- 2019년 3월 피해자 A(48세, 중소기업 운영)는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신용카드 해외결제 문자메시지를 받고 확인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했다.
- 전화 상담원은 A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며 A를 안심시킨 후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안내했다.
- 잠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사기범)이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 명의로 발급된 계좌가 범죄자금세탁에 이용되었으므로 모든 계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면서 A에게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 사기범은 A씨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면서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을 실행하고 “정상적으로 이체되는지 시험해보겠다”며 A에게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다른 계좌로 4,900만원을 이체했다.
□ 대처방법
▶ 모르는 소액결제 문자나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전화하지 않는다. 그래도 꼭 확인하고 싶다면 핸드폰이 아닌 일반전화로 확인한다.
▶ 소액결제 상담 후 앱[주소(http://oo.ooo.ooo.ooo) OO은행 핸드폰 인증서비스 여기를 눌려 링크하세요]을 절대 설치하지 않는다.
▶ 범인이 핸드폰의 플레이스토어 구동 및 팀뷰어(퀵 서포트)의 설치를 요구해 응하면, 피해자의 핸드폰이 원격으로 조정된다. 피해자의 대출을 일으켜 편취하는 교묘한 보이스피싱이다. 앱 설치 후 통화한 모든 전화는 범인들과 통화한 것이다.
▶ 검찰-경찰-금감원은 메신저로 공문을 절대 보내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계좌’는 어디에도 없다.
▶ 범인들이 ‘홍길동’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1,000% 보이스피싱이다. 하지만 당황하면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해 금융 및 연구기관, 종교단체, 노인대학 등을 상대로 50여 차례 보이스피싱 예방 강의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 전문가인 대전유성경찰서 이재영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조직화하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등 진화하고 있다”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법을 구체적으로 숙지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