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외고)가 오는 2025년 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일괄폐지 방침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전국외고연합 변호인단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육부의 외고·자사고 등 폐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서다.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대리인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자주성·전문성 등을 훼손·침해한다”면서 “국가적 감독을 이유로 고교 과정을 획일화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 교육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고의 교육과정은 수십 년째 교육 당국의 감독을 받으면서 충분히 수정·검증됐다. 앞으로도 보완이 가능하다”며 “외고를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하는 것은 법률의 상식과 기본을 지키지 않는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고 폐지의 부작용으로 교육 다양성 결여, ‘강남8학군’ 쏠림현상, 하향 평준화로 인한 학력 저하 등도 언급됐다. 이과 인재를 위한 과학고등학교(과학고)는 유지하고 문과 중심의 외고를 폐지한다는 점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봤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5년 외고와 자사고 등을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오는 2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시 ‘국민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는 외고 진학을 희망하는데 하지 못하게 된 학생들로 꾸릴 방침이다.
외고 학부모 단체도 나선다. 이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외고 폐지 등을 공론화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론의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외고와 자사고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을 우대하는 서류 평가 시스템이 확인됐다. 사실상 ‘고교등급제’가 시행됐다는 정황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일반고 내신 1등급을 외고 3등급 수준으로 취급했다.
지난해 10월4일 발표된 경향신문·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외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50.3%에 달했다. 반대 39.6%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해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임의전화걸기를 통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1.9%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