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측, 법정서 혐의 부인 “먼지털기식 수사로 기소”

‘버닝썬 경찰총장’측, 법정서 혐의 부인 “먼지털기식 수사로 기소”

기사승인 2020-01-07 13:54:28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 등으로 기소된 ‘경찰총장’ 윤규근(50) 총경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총경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경이 지난 2017년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단속 내용을 알려줬다는 혐의가 범죄라는 내용에 대해 부인한 것이다. 유 전 대표는 승리의 사업 파트너였다. 

변호인은 “단순히 어떤 내용으로 단속됐는지 알아보고 알려준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재량과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일이 직권남용이 된다”고 반박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며, 주식거래를 통해 대부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승리와 유 전 대표로부터 직접적인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보도로 수사가 시작됐을 때 문제가 된 것은 피고인이 승리나 유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느냐는 의혹이었다”면서 “수사에서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고 수사 기관이 다른 형태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속한 ‘버닝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칭됐다. 승리의 사업 단속 내용 등 편의를 봐주며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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