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직장인의 따분함을 달래주는 ‘이어폰’이 귀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청력 장애로 진단된 환자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청력장애 진단 환자는 2008년 22만2000명에서 2018년 37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약 70% 늘어난 수치다.
청력 장애는 주로 50대 이후에서 자주 발견되지만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도 발병이 늘고 있다. 특히 소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음 신경성 난청인 ‘소음성 난청’이 많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이어폰 사용’을 꼽는다.
문석균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일반형 이어폰, 커널형 이어폰, 골전도 이어폰, 무선 이어폰 등 이어폰의 종류에 따라 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라며 “귀가 노출된 소음의 총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이어폰을 사용하냐 보다는 어떠한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음량으로 듣는지가 귀 건강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소음성 난청과 나이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소아의 경우, 언어의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라 청력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17년 노인과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어폰 사용에 주의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끄러운 장소에서의 이어폰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정엽 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주변이 시끄러우면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볼륨을 높이게 된다. 그러면 달팽이관에 도달하는 소리의 강도, 음압도 커진다. 이로 인해 귀가 손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권장 이용시간과 권장 볼륨만 지킨다면 안전하게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다”며 “WHO에서 모든 기계의 최대 볼륨 60% 미만으로 60분 이상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60/60 법칙’을 발표해 권장하고 있다. 이것만 지킨다면 노인이나 청소년들도 안전하게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고용노동부의 소음 노출 기준에 의하면 90 dBA(가중 데시벨)의 소음이 8시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95dBA는 4시간, 100dBA는 2시간 이상 노출되선 안된다고 정해져 있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최대로 들으면 100dBA~105dBA이다. 이는 비행기가 지나갈 때의 소음과 비슷하다.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여성 또는 아이가 말하는 높은 톤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 ▲전화통화를 할 때 예전보다 잘 들리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나 TV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륨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는 경우 ▲귀에서 이명 현상이 생긴 경우 중 3개 이상 해당한다면 청력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