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엔터테인먼트가 그룹 트와이스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소란을 벌인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스토커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스토커는 그간 SNS를 통해 나연과 교제 중이라고 주장하며, 나연이 다녀간 곳으로 알려진 장소를 찾아 행적을 수소문하는 등 접근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스토커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경찰 입회 아래 경고했으나, 스토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달 초 기내 소란까지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 등 조치와 더불어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