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 채용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신규 직원과 경력 직원,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청탁이 아니었다면 채용 명단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이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에 친구,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 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공개채용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한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