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9일 “‘인사상 불이익’은 조직 내 성폭력의 수단이자 은폐 도구”라며 “피해자만 불이익 조치되고 은폐되는 거대 조직의 성폭력 사건을 그나마 진상조사하고 문제해결할 일말의 가능성을 대법원은 무시하고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폭력 문제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누가봐도 불이익적 인사가 있었는데 가해자인 인사권자가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냐”면서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법제도가 30년이 되어 감에도 대규모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가 일어난 것은 살아있는 권력들이 법과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내 문제제기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검찰로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폭력의 용인과 힘의 논리를 거부한다. 파기환송심에서 제대로 된 심리와 판결을 진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같은 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서지현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된 것이 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에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