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별도 수사조직 만들 때 승인받아라”…윤석열 징계 절차 밟나

추미애 “검찰, 별도 수사조직 만들 때 승인받아라”…윤석열 징계 절차 밟나

기사승인 2020-01-10 17:24:2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직제 없는 특별 수사 조직을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0일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단과 수사팀 등의 명칭이 들어간 비직제 수사조직을 사전 승인 없이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당 지시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비직제 수사조직은 유지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별도로 꾸려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이 별도 조직을 꾸려 정부 및 여권 관련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찰청의 지휘라인 대부분을 교체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과 관련 수사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관련 수사를 이끌던 지휘부가 대부분 교체됐다. 이로 인해 윤 총장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특별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과 검찰의 갈등은 이번 검찰 인사 등을 통해 본격화됐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 충돌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개진하라는 추 장관의 요구에 불응한 것이 징계 사유인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전날 한 언론을 통해 추 장관이 휴대 전화 메시지를 통해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란다’는 지시를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검찰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의견을 달라는 업무연락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인사의 시기와 범위, 대상 등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로 의견을 달라는 갈등이 이어졌고,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늦게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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