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엘시티 사업에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인 이영복 씨에게는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10일 엘시티 대출비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성 전 회장과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BNK금융 임직원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영복 씨와 엘시티 전 사장 A씨에게는 3년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