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공정경제'.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정부는 최근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을 발간하며, 그간의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참고로 공정경제란, 현재 정부가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갑을문제 해소, 재벌개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정책을 추진, 시장에서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갑을문제와 관련,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에서 갑(甲)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乙)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에 비해 2018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답변 비율을 보면 ▲하도급 86.9%→95.2% ▲가맹 73.4%→86.1% ▲유통 84.1%→94.2% 등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정부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을 시범운영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했다. 그 결과, 기업 순환출자 고리 수는 공시대상집단의 경우 2017년 282개였던 것이 작년 13개로 줄었다. 상호출자제한집단도 이 기간 동안 93개에서 4개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상생결제 지급 의무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등으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조성에도 힘썼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관련해 ‘상생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국민은행 ▲우리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하나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기아자동차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스마트폰 품질보증규정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및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의 환불규정 ▲요가‧필라테스 중도해지 위약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의 권익 개선도 실시돼왔다.
또한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등 공정과세 기반도 구축됐다. 이를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표 5억 원 초과 시 40→42%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표 3000억 원 초과구간 22→25%로 상향됐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7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소비자, 임차인, 협력‧하도급업체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법‧제도 정비, 시장의 자율적 행태개선 유도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공정경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