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국회 통과됐지만…학교서 정치는 여전히 금기?

‘18세 선거권’ 국회 통과됐지만…학교서 정치는 여전히 금기?

기사승인 2020-02-08 07:20:00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선거권 교육 등에서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다음 달과 오는 4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학생 모의 투표’를 금지하기로 6일 결정했다. 유권자인 만 18세 이상 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 모든 학생의 모의 투표가 금지됐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간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직선거법을 고려, 만 18세 이상인 ‘학생 유권자’를 제외한 모의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길이 막혔다. 

학내에서 정치 활동을 막는 법안도 발의됐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지난달 31일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만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연설, 모임 개최 등은 불가능하다. 현수막이나 인쇄물 게시도 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학내 정치 활동 자체를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놨다.  

다음 달부터 사용될 ‘역사 교과서’도 논란이다. ‘문재인 역사교과서결사반대 학부모단체연합’ 등 보수단체는 지난 6일 중학교 검정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교과서가 문재인 정부에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촛불집회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등이 자세히 기술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과서가 문재인 정권의 홍보물이 됐다”며 학생 유권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청소년 참정권 관련 시민단체는 청소년 선거권 간접 제재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배경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모든 구성원은 사회와 정치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청소년 유권자에 대한 과도한 대책 주문은 선거권을 다시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도 나와 있듯이 민주시민 양성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며 “지금까지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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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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