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재임시절 불법적인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인 여론 형성 지시와 특정 인물 미행 등도 국정원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됐다.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며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부대’ 운영과 유명인의 뒷조사, 자금 사적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적폐청산 과정에서 재수사를 진행하며 이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진보세력을 ‘종북’ 단체로 모는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제압’ 방안 검토, 배우 문성근씨 등에 대한 사찰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사저 리모델링 등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정권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방송인 김미화씨, 김여진씨 등을 MBC에 출연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특히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198억원은 부과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 댓글 공작을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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