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외국인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증축해 주택같은 건물을 취득한 경우 이달부터 별도 신고대상이 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 시행한다.
그동안 외국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자체에 신고했지만 매매 외의 경우는 따로 분류되지 않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테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증축한 경우, 재개발 등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는 경우다. 2013년에는 미국 시민권자 A씨가 서울 마포구의 재개발로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과정에 보상금이 낮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근거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례도 발생했다.
2016년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A씨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81만776달러로 책정했으나 결렬됐고 이후 2017년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85만달러로 상향됐다. 하지만 A씨는 이 역시 거부했다. 정부는 토지보상 분쟁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 파악이 더욱 강화돼 누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4139만㎡(241.4㎢)로 전 국토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다. 서울 면적 605㎢의 40%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29조9161억원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1억2551만㎡로 전체 보유면적의 52%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