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 혐의’ 판결과 관련해서도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 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했다”이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3일에도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의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갖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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