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도 교원단체총연합회와 18일 도교청에서 양측 교섭·협의위원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강원교총 요구 사항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난해 8월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72개 안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어 실무협의 1차례, 교섭․협의 소위원회 7차례, 본교섭 2차례 등 6개월여 간의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원복리후생 증진, ▲교육 및 학교 개선, ▲교권신장 등이다.
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권익 및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삼영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도 교육청은 강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원단체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교섭에 임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