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12·16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 여파로 경기 수원 등 수도권 일부지역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19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높인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의 불씨를 잡을 만큼 확실한 대책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당초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중 용·성 지역은 제외돼 풍선효과가 계속될 거란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수원 등 일부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너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인다.
아울러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이외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이를 두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의 경우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다소 주춤할 전망이라면서도, 그 외 지역에 대한 또다른 풍선효과에 대해 우려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의왕, 안양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질 전망”이라면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로 청약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값의 단기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추가된 조정대상지역들은 사실상 수원이 핵심이고 안양, 의왕은 곁가지”라며 “앞서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용·성에 대한 부분은 대책이 빠져 있었다. 이대로라면 총선이 지난 뒤 추가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도 “이번에 제외된 용인과 성남뿐만 아니라 구리, 인천 등의 지역들도 풍선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점쳐진다”며 “여전히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갈 곳이 없으며, 부동산은 언젠가는 오른다는 학습효과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의 경우에도 집값 상승을 잡기엔 완벽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9억원분은 LTV 50% 소폭 적용으로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불씨를 남겨놓았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다만 9억 초과분은 LTV 30% 적용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최근 풍선효과로 가격상승논란이 일어난 경기도 일부지역은 9억 초과분의 주택상승률은 어느 정도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2·16대책을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4·15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국지적 풍선효과에 핀셋 대응하면서 규제지역을 강화하는 정도로 정책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거 이번 대책을 풀이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분양이나 공급과잉 우려가 덜한 지역 중 교통망 확충이나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로 유동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은 만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 풍선효과를 잡기위한 정부의 정책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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