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는 앞으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또 국민들의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 및 전용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후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내에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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