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까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제77조의15)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6년 도입된 결합건축제도는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 내 2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용적률 산정 허용한다.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적용 받을 수 있다.
대상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상업지역․역세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대지 간 최단거리 100m 이내에 한정된다.
개발조건은 용적률 조정에 따른 기반시설, 경관문제 등을 감안하여 기존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결합한도가 정해진다.
이밖에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한다.
또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마련 이후 채택이 가능하여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됐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 건축을 위해 관계법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미적용 가능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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