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1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40만 2000개로 나타났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약국에는 563만개,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19만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에 14만개, 의료기관 100만개, 특별공급 44만 2000개가 공급되고 있다.
약국에서는 이날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이나 7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노인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한편, 이날부터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이 시작된다. 오는 14일까지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