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9년만에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사학법인의 징계권 남용을 막는 내용이 포함돼 눈에 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또는 사학법인이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사회복무요원 및 교육공무직 복무관리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교과서 주문 및 정산 업무 최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영양교육 및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 연1회 실시 등에 대해 합의하는 2019 단체협약 합의서 조인식을 이날 가졌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교원 업무 정상화’도 합의를 이뤄냈다.
도교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1년 이후 9년 만이다.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이번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학교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간 이행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장, 도교육청 국·과장 및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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