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박사방을 이용한 ‘회원’들도 검거, 처벌할 방침이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는 20대 남성인 조모씨다. 조씨는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음란물 제작), 형법상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최소 74명의 여성을 협박, 강요해 성착취물을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해당 대화방에서 ‘노예’로 지칭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또한 피해여성을 성착취물 유포 등 자신의 범죄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조씨의 협박이 통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씨에게는 공범이 있었다.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다. 이들을 통해 여성들의 신상을 알아낸 후, 가족과 지인 등에게 알린다는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박사방에서 자신에게 적극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을 맡겼다. 다만 모든 지시는 텔레그램으로만 이뤄졌다.
검찰은 조씨의 공범 13명을 검거, 그중 4명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이들의 나이는 평균 24~25세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여러 명 포함됐다.
조씨는 피해자들을 협박, 성착취한 영상물을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둔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조씨의 주거지에서는 현금 약 1억3000만원이 압수됐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3단계의 유료대화방과 맛보기방을 운영했다. 1단계는 20~25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 안팎의 가상화폐를 내야 입장할 수 있었다. 이른바 ‘유료회원’들이다. 맛보기방은 홍보를 위해 무료로 운영됐다.
경찰은 “조씨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하고 향후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과 범죄 의지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사방 대화 참여자의 수를 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유료회원들 또한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이 제작, 공유돼 논란이 됐다. 이른바 ‘n번방’이다. 운영자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1번~8번방까지 8개 대화방을 운영해 n번방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후 n번방을 모방한 박사방이 등장했다. 갓갓은 지난해 2월 자신의 방을 ‘와치맨’에게 물려주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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