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 과정에서 품질관리비의 낙찰률 적용을 배제해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해 건설 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토록 했다.
공공공사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화했다.
또 공사 입찰 과정에서 품질관리비가 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한 것.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시험·검사 업무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에게 맡겼던 것을 초급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급건설기술인에게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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