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앱에 허위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적발해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측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배달의민족 입점 가게에서 음식 값보다 5000원~1만 원 많은 금액을 받고 주문한 뒤, 가짜 리뷰를 써주고 그 차액을 챙겼다.
우아한형제 측 은 "지난해 9월부터 ‘부정거래감시팀’이라는 전담 조직을 두고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 등 모든 음식점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적발했다"라고 설명했다.
부정거래감시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Connecting Information)를 기준으로 주문대비 리뷰 작성률, 리뷰수 증가율 패턴 등을 고려해 리뷰를 검수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약 2만 건의 허위 리뷰를 적발해 조치했다"면서 "이번 리뷰 조작 업체 적발은 허위 리뷰 탐지 로직을 정교화하면서 가능했다"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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