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완주군이 해외입국과 임시생활시설 퇴소 후 자가격리자에 대한 ‘공무원 전담관리제’를 강화한다. 해외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2일 오전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정철우 부군수 주재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입국자 수송과 자가격리자 관리 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점검 방안, 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 부군수는 “이달 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조치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임시생활시설 입소도 의무화했다”며 “완주 출신 해외입국자가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갈 경우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해외입국자는 이달 1일부터 전북도의 수송체계 단일화 방침에 따라 공항버스로 단일화해 남원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에 의무 입소한 후,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가로 이동이 가능하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완주에 주소지를 둔 해외입국자가 남원 소재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후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안전보호 앱을 통해 격리지역 이탈 여부와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이미 각 부서, 읍면 직원 등 총 93명의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앱 설치도 완료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해 매일 두 차례의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또 자가격리자 이탈지 위치 확인을 위한 전담공무원 컴퓨터의 GIS기반 통합상황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놓았다고 밝혔다.
한편, 자가격리자 격리 위반에 대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외국인은 격리조치 위반 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이나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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