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롯데·신라면세점에 이어 중소기업인 그랜드면세점 역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그랜드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해 공항 면세점 매출 역시 90%까지 줄어들어 임대료 부담이 커진 탓이다.
지난달 9일 그랜드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 DF8(전품목)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도 지난 8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높은 임대료와 계약 조건 등을 이유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현재 인천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2000명도 되지 않아 이들도 매출액의 2배가량을 임대료로 내는 상황이다.
롯데와 신라는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매장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천공항 측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들이 인천공항의 우선협상자가 되고도 최종 사업권을 포기하는 일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매출이 0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임대료를 고려하면 공항 면세점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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