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 전자손목밴드, 일명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격리자들이 격리기간(2주)을 어기고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 등이 잇따라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3일 3만2898명에서 8일 4만9064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9일 기준으로는 5만458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 전원에게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격리 대상자들이 급증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손목밴드를 '안심밴드'라 부르고 이를 착용토록 해 관리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자가관리' 애플리케이션(앱)에 동작감지기능을 추가해 일일 전화확인, 불시점검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격리 대상자들의 증상 발현 여부와 격리장소 이탈을 감시해왔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가거나, 위치정보시스템(GPS)를 꺼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안심밴드’ 착용이 격리 대상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헌법상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착용대상을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담당자의 확인전화를 받지 않는 격리지침 위반자로 제한하는 타협점을 찾았다.
아울러 밴드 착용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에게 격리지침 위반내용, 처벌 규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에 착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엔 경찰과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밴드를 착용하기 때문에 격리지침 위반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밴드 착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격리지침 위반자의 동의서를 징구해 착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 장치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돼있는 격리자의 자가관리 앱과 연계돼있다. 격리자가 일정 거리를 벗어나거나 밴드를 훼손 또는 절단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에게 이러한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된다.
정부는 또한 자가관리 앱에 일정 기간 휴대전화에 격리자의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알림을 보내 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는 동작감지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과시간인 오전 8시부터 밤 9시 중 1~2시간 가량 움직임이 없을 경우, 해당 앱을 통한 알림으로 전화로 격리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확인에 응하지 않을 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직접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격리지침을 위반해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되는 격리자들에 대해서도 즉각 법적 대응을 취하는 '무관용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즉시 (대상자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안심밴드를 착용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물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밴드 착용)이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심밴드 제작, 자가격리 앱 기능 보완, 현장조치 지침 마련 등은 약 2주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2%가 자가격리 대상자의 손목밴드 착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라고 답한 응답자는 13.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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