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복지급여에 대한 보편과세 세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연금 등 모든 복지성 급여를 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소모적인 보편지급 논쟁을 피할수 있다는 것.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앞으로 복지급여 지급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편복지의 기초 인프라에 해당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수당은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서 과세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연맹은 “그동안 한국의 복지급여 금액이 높지 않아 이를 비과세로 돌린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질병수당, 연금소득 등 대부분의 복지급여를 소득세 과세소득으로 규정한다”며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지급여에 대한 차등적인 세금징수는 복지재원 확보에 유리하고 저소득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한국도 스웨덴과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과세한다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는 16만5000원, 연봉 1억원은 26만4000원,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세 최고구간인 연봉 7억원 이상 근로자는 46만 2000원을 소득세로 환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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