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취객에게 일방적 폭행당한 것처럼 꾸민 경찰, 징계 조치해야”

인권위 “취객에게 일방적 폭행당한 것처럼 꾸민 경찰, 징계 조치해야”

기사승인 2020-04-29 14:09:36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허위서류 작성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 집행을 한 경찰관에게 징계 조치 등을 내릴 것을 A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씨는 지난 2019년 6월29일 새벽 자택 인근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김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전치 5주의 진단서를 제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은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김씨를 깨우자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했다”며 “체포에 불응하는 김씨와 경찰관들이 넘어지면서 경찰관의 안경이 땅에 떨어지고 김씨의 손에 할퀴어 찰과상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주장하는 김씨의 폭력 행위가 단지 경찰관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는 행동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의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을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봤다. 김씨가 욕을 한 사실은 인정됐다. 또한 김씨가 일방적으로 경찰을 촉행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법 체포와 허위 서류 작성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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