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 광양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를 받아 사용 중인 대상자에 대해 6개월 분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없는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목적으로 임대 중인 시유재산으로 총 63필지이다. 감면기간은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4~5%에서 1%로 낮춰 감면 금액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약 1억2천만 원 이상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경우에는 인하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감면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박봉열 광양시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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