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4일 수급자부터 개시

긴급재난지원금 4일 수급자부터 개시

기사승인 2020-05-03 16:08:29

[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 지급된다. 정부는 수급자 가구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4일부터 8일까지 지급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전국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천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특히,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만5천 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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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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