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274개 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7개(2.6%)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14일 공개했다.
또 부정물질 검출 제품이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의 2.1%인 4개 제품과,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의 7.1%인 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Bikini Me’와 ‘Slim Me’에서는 아세틸시스테인(N-Acetyl cysteine) ▲‘Tummy & Body Fat Reducing Tea’와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에서는 센노사이드(Sennoside)라는 의약품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Hamer ginseng & coffee’에서는 타다라필(Tadalafil)이, ▲‘Impactra Gold’는 실데나필(Sildenafil) ▲‘Rise’ 제품에서는 이카린(Icariin)이라는 의약품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식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매‧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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