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정읍시가 지역 93개 유흥주점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행점검에 나섰다.
14일 정읍시에 따르면 유흥주점 등 92개소, 콜라텍 1개소 등 집합금지 해당 시설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2주간 문을 닫게 했다.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돼 지역 내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26일 24시까지 2주 동안 유지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령할 수 있다.
권고 수준인‘생활 속 거리두기’와 달리 업소를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즉시 고발하고,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하게 된다.
정읍시는 추후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통해 대상시설에 대해 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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