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전주시의 불신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70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다.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은 전주 에코시티 상업 2부지 매각에 따른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주시의 해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에코시티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고민과 노력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과 미흡한 행정이 발생했다”며 “이로인해 전주시민이자 에코시티 주민들이 받은 직접적인 피해는 자명하다”고 비난했다.
이날 송영진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5가지다.
에코시티 상업2부지 매각에 따른 대형마트 입점 추진 불이행, 에코시티 상업2부지 선정 의혹, 대형마트 입점 규모 축소 문제, 심사위원회 구성 적절성 문제, 대형마트 입점 문제 정쟁화 등이다.
특히 처음 288억원였던 매매가가 5차례 유찰되면서 230여억원까지 떨어지는 등 손해만 57여억원에 달해 혈세 낭비 비난을 자초했다.
먼저, 송 의원은 에코시티 상업 2부지 매각에 따른 대형마트 입점 추진 불이행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손만 놓고 있다고 따졌다.
송 의원은 “낙찰자인 동경에코하우징이 제시했던 사업계획서상 공사기간, 지반조사, 설계발주 등 사전 절차 이행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2019년 12월 공사 준공시기만 유야무야 도래 했다”며 “사업 불이행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전주시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매매계약 선정 과정 의혹도 제기했다.
송 의원은 “해당 부지와 관련 농협과 계약 얘기가 오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결국 동경에코하우징과 최종 매매계약이 이뤄졌다”며 “특히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가 전주농협과 동경에코하우징이라는 점에서 모종의 담합요인이 충분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유추했다.
송 의원은 업체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부적절성도 짚었다.
이마트라는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전제 조건하에 변경되는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중요한 의결 사항인데도 지역 소상공인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주시는 2차례에 걸쳐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첫 번째는 시공무원 2명, 시정책연구원 1명, 에코시티 입주자 대표 4명 등 7명 대표로 구성했다. 이어 두 번째는 시공무원 3명, 시정책연구원 1명, 입주자 대표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송 의원은 “심사위원들 모두 건설관련 과장이거나 분야가 명확하지 않은 시정책연구원으로 구성됐었다”며 “특히 매수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접수시 담당부서에서 1차로 검토된 사업계획서를 심사위원들에게 배부 선정했다는 데에 어떤 객관성이 담보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해당 업체에 지난 2018년 12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강제성을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담합의혹과 관련해서는 “2차례에 걸쳐 일반공개경쟁을 통한 매각 공고를 시도했지만 매수자가 없었고 4회 이상 유찰된 토지는 입찰예정가격의 20% 감액한 가격으로 매각 공고해야된다는 규칙에 따랐을 뿐이다”며 “특혜와 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시장은 소상공인 심사위원 배제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할 때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shingy140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