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가 아니다’라고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진행된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린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다.
이날 피고 측과 원고 측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법 규정을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조 아님’ 통보가 비례원칙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24일 합법노조 지위를 잃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후 전교조에서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던 교사 34명이 해고돼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1, 2심은 통보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부터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대법원 공개변론이 진행됨에 따라 판결은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