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20대 남성, 징역 4개월 선고 “코로나 상황서 무단이탈해 음주”

‘자가격리 위반’ 20대 남성, 징역 4개월 선고 “코로나 상황서 무단이탈해 음주”

기사승인 2020-05-26 11:42:26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삼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중이었던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자택과 같은달 16일 경기 양주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다.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감염병 관리법이 강화됐다. 법의 최고형은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개정됐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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