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20대가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한상술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8시쯤 전남 여수시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의 지갑 등에서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차례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남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하는 절도 범행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징역형 전력과 출소 후 불과 6개월 만의 같은 범행 및 피해자와 합의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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