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자가격리 및 집합금지 등을 무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10일 기준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10건(11명), 집합금지를 위반한 1건(16명) 등 총 11건(27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총 489건(748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258건(317명)을 기소(구속 6명)하였고 231건(428명)은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2일 인천터미널 인근 식당 방문,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2명을 수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23일 정상 영업한 업주와 이용 손님 등 16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또 10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간이 길어지자 문진표를 던지고, 구청 공무원 등 4명을 폭행하여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중대본은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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