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강릉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기사승인 2020-06-15 16:46:45

[강릉=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강릉시는 이번 1기분 자동차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고 자동차 세액은 6만 9100건에 83억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 1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강릉시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의회의 감면 동의를 얻어 개인이 소유한 영업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을 직권으로 처리하고 총 1810건 6300만원 가량의 감면 혜택을 줬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가상 계좌번호, ARS(1899 0086)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세무과 부과부서(640 5072, 5073)로 문의하면 된다.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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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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