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서울시가 16일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을 닫는 게 가장 좋겠지만, 방역수칙을 지키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면 안전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는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했다.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에 비해 일반유흥시설이 밀접도와 비말 전파 가능성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서울 지역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날인 5월9일부터 현재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었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되고,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적으로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첫날인 16일,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근무하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섣부른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룸살롱도 밀접접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비말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강남에서 대형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었고, 이 확진자로 인해 ‘n차 감염’ 사태가 이어졌었다.
업소의 생계를 이유로 완화된 방역 조치가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나 국장은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점검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고발과 집합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금지 명령을 5월9일부터 6월14일까지 했다”며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했지만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겠다. 지켜지지 않는 업소의 경우에는 집합금지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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